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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2년 개정세법 관련 공부(매년 개정됨)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1. 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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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년 개정세법👧

    투자를 시작하고 예전엔 관심이 없던 세금에 관심이 저절로 많아지게 되었다.

    몰랐던 사실인데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중요한 세법 개정 내용을 체크한 뒤 나한테 적용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는게 중요하다고 아래 국세청 블로그에는 나와있다.

    image source : https://unsplash.com/photos/kAJLRQwt5yY

     


     

    주식 양도세👱‍♀️ 

    image source : https://unsplash.com/s/photos/stock

     

    내년부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증여받은지 1년 이내에 팔면 세금이 많아질 수 있음(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팔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텐데 그 이유는

    배우자 or 부모님 or 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지 5년이 되기 전에 팔면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 시

    양도소득세는 쉽게 이해하면 내가 가진 자산을 판매 했을 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ex ) 1년 전에 홍길동이 10억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1년만에 12억 원에 팔아 2억 원의 양도차익을 벌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어려운 세법 용어가 나와서 머리아프다, 하지만 더 적어 보겠다.

    어렵다고 포기할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이해가 되더라.😎

     

    만일 남편이 1억 원에 산 부동산을 아내에게 6억 원에 증여했다고 가정 한다면 

    아내가 증여받고 5년이 내에 7억 원에 판다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6억 원이 아니라 남편이 취득한 1억 원으로 계산되어 양도세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필요경비 이월과세 규정은 현재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등에 한해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계산 시 종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인데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현재는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모두 양도세가 과세되고(세금 낸다는 소리),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 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들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세금이 과세됨

     

    물론, 국내주식 등은 연 5,000만원, 해외주식 등은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해 동안 발생한 이익이 공제액 이하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음

    1년 한해동안 매매한 금액이 국내의 경우 5,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이 안되면 세금 발생안한다는 소리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이내에 판다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아내가 100달러에 산 미국주식을 2022년 10월에 남편 홍길동에게 600달러에 증여했다면

    남편이 이 주식을 700달러에 팔 때 양도차익은 얼마로 계산 될까? 언제 파느냐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2022년 12월 말 이전에 판다면 증여받은 가액은 600달러가 취득가액이 되어 100달러(700달러-600달러)가 양도차익임.

    하지만 내년 1월 이후에 판다면 당초 아내의 취득가액인 100달러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어 600달러(700달러-100달러)가 양도차익이다.

    2022년 12월 말 이전에 팔면 취득가액이 600달러, 내년 1월 이후에 판다면 취득가액은 100달러

    양도차익은 증여일 전후로 2개월 종가평균액이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세 절세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이 개정된게 아닐까 싶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 시 취득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전 배우자가 팔았을 때에 비해 양도세가 많이 줄어든다.

    이때,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증여받고 바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받고

    1년이 안되서 판매할 경우 양도세 절세가 안된다는 점 주의하길 바란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를 위해 주식을 증여 할 경우 올해안에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양도까지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때 양도일은 매도주문일이 아니라 대금을 결제한 날이다.

    국내주식의 경우 매도주문일 2일 이후, 해외주식의 경우 해당 국가에 따른 결제일을 확인해야 함

    올해 12월31일에 매도주문을 넣으면 양도세 절세가 안된다.

    반드시 실제 대금결제일을 생각해서 미리 매도 해야 함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image source : https://unsplash.com/s/photos/inheritance.

    상속세를 올해부터는 1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필요.

    올해부터는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연부연납은 먼저 납부기한까지 1차 분납세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기한에 맞춰서 내는 것인데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만일 상속세 납부세액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 종전에는 6분의1씩을 5년에 걸쳐서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1분의 1씩을

    10년에 걸쳐서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된 사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아직 납부기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의 범위 확대👩‍🦳

    image source : https://unsplash.com/s/photos/inheritance-deduction-for-cohabitation-housing.

     

    사망자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사망일 현재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음

    말이 참 어려운데.. 내가 이해한걸 토대로 이야기 해보면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2가지를 예로 들어 보겠다.

    1.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10년 이상 동거한 딸이 있을 때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딸이 무주택자인 경우
    2.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로 주택이 있고 둘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동거 10년 이상)

    (이렇게 이해 했는데 틀리다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이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에만 해당되었는데

    세법이 개정되어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자녀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상속 받을 자가 사망하여 대신 상속 받음)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 받는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자녀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갖추고 대습상속을 받을 때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역시도 참 말이 어려운데..

    내 배우자가 원래는 상속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사망할 경우에만 내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이다.

    이 개정규정은 2022년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참조 : 국세청 블로그, "2022.01.04", https://blog.naver.com/ntscafe/22261261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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