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속상속에는 재산/채무도 포함이 된다, 즉 빚도 물려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글은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혹은 모를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상속엔 3가지 방법이 있다.1. 단순승인고인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재산과 빚까지 물려받는다.2. 상속포기(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고인의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나를 투명인간 취급 해줘요.)3. 한정승인(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갚으면 되고 없으면 안 갚아도 된다. ex) 상속 받은 재산이 3억, 채무가 5억인 경우 3억안에서 변제 여기서 핵심은 상속자(물려 받는 자)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