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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에는 재산/채무도 포함이 된다, 즉 빚도 물려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글은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혹은 모를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상속엔 3가지 방법이 있다.
1. 단순승인
고인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재산과 빚까지 물려받는다.
2. 상속포기(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
고인의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나를 투명인간 취급 해줘요.)
3. 한정승인(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갚으면 되고 없으면 안 갚아도 된다.
ex) 상속 받은 재산이 3억, 채무가 5억인 경우 3억안에서 변제
여기서 핵심은 상속자(물려 받는 자)의 재산으로 갚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만일 한정승인 한 재산으로 빚을 갚았는데 재산이 남은 경우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가진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목록(누락 없이)을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 후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생김(고의로 재산목록을 누락하거나 할 경우 등의 이유로 기각 될 수도 있음)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함(중요함, 빚 갚는 것)
신문공고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면 신문공고를 필수로 해야 함(청산 절차를 마친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실제로 신문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공고 되고 채권자들은 2개월 내에 채권내역을 신고해야 된다.
청산 절차가 끝났는데 몰랐던 채권자가 와서 빚 독촉을 할 경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
채권자 통지
신문공고 후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린 후 빚 청산을 해야 하는데 이 때도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엔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절차로 나뉘고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직접 빚을 청산(법원을 통하지 않는다.)하는 경우를 뜻하고 상속재산파산절차는 법원을 통해서 빚을 청산하는 경우다.
만일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할 것이 없다는 통지를 하고 끝난다고 한다.
만일 고인에게 배우자와 아들만 한명 있다고 하면 여기서 단순히 아들만 상속포기를 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상속은 고인으로부터 4순위까지 전달된다.
위 그림이 상속 우선순위고 1순위부터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4순위까지 넘어간다.
1순위인 아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2순위인 고인의 부모님, 그 위에 할아버지/할머니까지 올라가고
거기서도 상속포기 하게 되면 3순위인 고인의 형제자매로 가고 거기서도 상속포기할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넘어간다.
만일 1순위 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아들만 상속포기할 경우엔 자녀에게 넘어간다.
우선순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자녀가 있으면 자녀까지 해야 함)
이를 몰라서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단순히 작성하기가 상당히 머리 아프고 어렵다.
그리고 상속순위 관련된 모든사람들이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제일 중요)
상속포기는 어떻게 보면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에 한정승인을 잘 이용해서 1순위에서 끝내는게 가장 심플하다.
사촌의 조카에게 어느날 갑자기 빚 독촉장이 날라온 다고 하면 끔찍하지 않은가..
가장심플한 케이스는 고인에게 배우자와 아들 2명이 있을 때 아들 2명이 같이 한정승인 혹은 한명만 한정승인 하고 나머지 아들 혹은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난다.(상속이 이루어 진것이므로) 즉 한명이 총대를 메고 끝내는 것이다.
한정승인 시 유의점
하지만 한정승인을 할 경우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경매로 판 다음 그 후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게 될텐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상속자의 재산으로 내야 할 수 도 있다.(이걸 각오해야 한다.)
처음 부동산을 넘겨 받았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이를 경매로 다른사람에게 판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특별한정승인
상속자가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걸 모르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안된다.
이 때 시도해 볼 수 있는게 특별한정승인이다.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 했다는 걸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채권자들에게 독촉장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경우는 복잡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피상속 재산내역 조회 서비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2. 상속금융거래조회서비스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위 서비스 신청 시 재산내역을 회신해주는데 이 때 재산/채무 등을 꼼꼼히 파악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등 절차를 밟는게 좋을 듯 하다.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피상속인 사망후부터 이용가능
기타 유의사항
법정단순승인
상속포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인의 재산에 손을 대면 안된다.(ex: 장례식 비용)
이 경우 상속 승인한것으로 간주된다.(민법 1026조 법정단순승인)
고인이 돌아가시는 것을 인지하고도 현금인출, 카드 사용 등을 할 경우 절도죄, 사기죄 성립될 수 있음
또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순간 단순승인으로 간주됨
만일 장례비가 부족할 경우 부조금을 사용
상속포기를 하고 법원에서 결정이 난 후에도 영원히 고인의 재산은 사용하면 안된다.
요약: 상속개시후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재산내역 조회 후 한정승인 등의 상속 절차를 3개월 이내에 진행할 것,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될 경우 한정승인 시 부동산 취득세, 양도 소득세 부과됨을 인지할 것
잠깐 알아본 것인데도 이리 복잡한데 실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법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게 좋을 듯 하다.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기간이 정말 촉박하다. 😤
개인 스터디 기록을 메모하는 공간이라 틀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점 있을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글에서 참조한 동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 째 동영상: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상속 재산 분할의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신신당부 EP55]], https://www.youtube.com/watch?v=BOeMeDZA9Zs
두번 째 동영상: [부모님 채무 상속포기 실수하면 빚 전부 갚아야 합니다! 상속법정승인 가사전문변호사 상속 꼭 알아야 하는 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Sk1vOVVhXDQ
세번 째 동영상: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feat 신청부터 청산까지) |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https://www.youtube.com/watch?v=TUb_H6brU6c&t=27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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