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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정리하면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한다.
연말정산 개념 및 프로세스 관련 정보는 아래 참조
원천징수란 정부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걸 기준으로 근로자의 세금을 임의로 책정 후
회사에서 국세청에 미리 납부하는 걸 뜻하고 근로자인 내가 받는 실급여는 원천징수된 금액(미리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이다.
다만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내가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낼 세금을 비교해서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 나에게 돌려주고(13월의 보너스)
내가 낸 세금이 더 적을 경우(공제 받은 금액이 더 클 경우)는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다.(13월의 폭탄)
이 과정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월세, 기부금 등이 있다.
이런 경우는 공제신고서 작성시 해당내용을 반드시 추가하고 공제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아래 홈택스에도 나왔듯이 일단 제출해야 되는 필수서류는 2가지이다.
- 간소화 자료
- 공제신고서
홈택스 연말정산 진행👩
자 이제부터 연말정산을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해보겠다.
일단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만 연말정산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음
제일 우측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제외하고 좌측 2개 중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다.
어차피 순서는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선택해도 어차피 연말정산간소화부터 해야 한다.
아래 인증방법 중 본인에게 편한 인증을 하면 된다.
난 간편인증 로그인을 선택했다.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사실 해보면 알겠지만 선행작업이 공제 자료 조회라서 공제자료 조회를 먼저 눌러도 무방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선행 절차)선택(위에 적은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어차피 간소화가 선행되어야 된다.)
간소화 자료 조회 🥰
귀속년도 근무일에 해당되는 월을 체크한다.(1월 이후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체크)
한번에 내려받기 선택
아래처럼 표시되고 공개여부는 공개로 체크 후 내려받기 선택
내려받은 간소화 PDF를 저장해 둠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신고서 작성 선택
만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될 경우(예상세액 조회 참조) 3회에 걸쳐 분납가능하다.
이 때 분납신청여부에 신청 체크 후 공제신고서 제출해도 추후에 세무소에서 분납신청 여부를 근로자에게 확인한다고 함(세무소마다 다를 수 있음)
세무소에 문의해보니 총급여는 입력하지 말라고 함(담당자 통해서 세무소에 문의해보고 진행하는게 좋을 듯)
기본사항 입력(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해서 입력)
인적공제 부분을 입력/수정한다.
사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가능(아래 글 참조)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
간소화 자료에서 불러온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나 같은 경우는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세액공제 부분인 기부금 항목이 있어서 추가 했다.
위 화면에서 기부금 +수정 클릭
미리 뽑아온 기부금 영수증을 참조해서 기부코드 및 기부명세를 입력 후 반영하기 선택
최종적으로 공제신고서 확인 후 다음이동 선택 시 아래처럼 확인창이 표시됨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클릭 시 아래처럼 경고창이 표시되고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물어본다.
세무사에 문의 했더니 간소화 자료, 공제신고서 모두 주민번호 모두 표시하라고 해서 취소를 눌러서 주민번호 전부 표시하도록 한 다음 다운로드 받았다.
이제 회사 담당자분에게 간소화 자료 PDF, 공제신고서 PDF, 그리고 공제신고서에 공제할 내역 증빙서류 PDF를 제출하면 된다.
예상세액 조회(참조용)🧒
예상세액 조회를 이용해서 세액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참조만 하길 바란다.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내역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메인 홈택스 임시 화면에서 제일 우측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선택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표시되는데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기간엔 아래페이지로 기본 메인페이지가 호출된다.
로그인 후 My홈택스 선택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 내역이 표시되고 내가 원하는 년도의 지급명세서보기를 선택
아래 원천징수영수증 제일 하단의 차감징수세액 확인(이 금액이 작년 우리회사가 나에게 원천징수한 금액이다.)
예상세액 조회 > 기납부세액에 이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된다.
만일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에 저렇게 표시가 된다.
공제액에 -된 부분이 환급받은 부분이다.
마무리 😸
이상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연말정산이 처음인 근로자분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인에게 듣길 예전에 비하면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정말 쉬워진거라고 하니 천천히 따라가면서 진행해보시면 무리없이 마무리 될거라 생각됩니다.
내 소중한 세금과 관련된 문제니까 귀찮아 하지 말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분들 꼼꼼히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 잘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조 : IBK기업은행 블로그, "2021.1.13", https://blog.ibk.co.kr/2600
홍세무사의 재무컨설팅, "2018.1.26",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k09202&logNo=22119434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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