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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장인이라고 하면 필수인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그동안 홈택스에서 진행만 했었고 대충 알고만 있었지, 그 프로세스는 알지 못해서 이 기회에 정리를 해본다.
연말정산(年末精算)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매년 개정된 세법으로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가 낼 세금을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국세청에 납부 한다.
이 금액은 개인마다 공제정보가 다르기에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연말에 이걸 따져봐서 부족하게 냈으면 더 징수,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주는 과정을 뜻한다.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미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다시 따져서 실제 소득보다 더 냈으면
초과된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부족한 부분만큼 징수한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한다.
내가 근로자라면 위에서 원천징수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받는다.
내가 직접 세금을 내진 않았지만 회사가 원천적으로 내가 낼 세금을 미리 낸거다.
그런데 개인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금액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정확히 계산 한 뒤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보통 익년 1월 초부터 2월에 진행됨
참조 : 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B%A7%90%EC%A0%95%EC%82%B0
연말정산을 더 정확히 알려면 원천징수납부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원천징수납부제도🙂
원천징수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지만, 월급을 주는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거둬서(원천징수) 대신 내주는 것(납부)을 뜻한다.
즉 내가 받는 급여는 고용주가 내가 낼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이다.
국가입장에서는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의 납세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세금 징수 관리 인원을
고용주로만 한정시키는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고용주만 신경 쓰면 됨)
국가입장에서 우리나라 근로자가 몇백만명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접 세금 징수 하는게 거의 불가능 수준
국가는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원천세를 납부(매월 기납부)하도록 하는데 근로자는 급여일에
4대 보험료 공제 외에 원천세를 제외한 세후 급여를 받게 되고, 회사는 징수한 원천세를 국가에 납부함
연말정산 과정 및 일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일정 : 보통 1월15일 ~ 2월15일
- 대상 : 근로자
-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조회 가능
◆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수집 및 제출
- 일정 : 보통 1월20일 ~ 2월29일
- 대상 : 근로자 -> 회사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기부금, 월세 납부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추가작성서류 :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공제서류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발급
- 일정 : 3월11일까지
- 대상 : 회사 -> 국세청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의 경우 작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종합소득 확정신고
- 일정 : 5월1일 ~ 5월31일
- 대상 : 국세청 -> 근로자
- 연말정산 시 신고를 잘못한 경우 5월31일까지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근로소득의 세액계산(연말정산)👩🦰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매년 5월 직전연도의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근로소득자 혹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매년 1 ~ 2월 직전과세기간(작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을 계산 후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에 의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총결정세액)하여, 기납부세액(원천징수로 빠져나간 세액)과 비교하는데 이 때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미리 낸 소득세가 많을 경우) 환급 받고, 총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는 추가 납부하게 됨
작년에 받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종합소득공제(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등)
를 총급여에서 빼준 금액이 과세표준(과세를 할 수 있는 표준적인 소득)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다가 연봉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면 이 세금이 산출세액이 되고 내가 내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기부금, 연금저축 등)를 또 빼주게 된다.
이 세액공제까지 뺀 나머지가 결정세액이 되고 이 결정세액과 내 원천징수금액을 비교한 뒤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미지 참조 : 젤라파파TV - 월급쟁이 재테크, "2020.05.11", https://www.youtube.com/watch?v=iT1gHPjBBGc
글 & 이미지는 아래 블로그에서 참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FASTFIVE Insight, 2020.01.16, https://brunch.co.kr/@fastfive/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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