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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중에 보기 위해 공문에 대해 기입 함
공문 😄
공문이란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서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문은 업무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보다 분명히, 보다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한 회사를 대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격과 양식에 맞추어 깔끔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문은 두문-본문-결문으로 구성이 된다.
공문 예시(회사 내부 양식이라 일반적인 공문과는 상이함)
- 두문
두문 작성 시 주의사항
수신자는 항상 공문을 받을 곳의 해당 기관장을 쓸 것, 기관장 명의로 오지 않은 문서는 공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참조
- 본문
본문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
- 회사 대 회사의 문서일 경우, 자사를 낮추어 표현할 필요 없음.
- 귀사/귀관/귀청 등 때에 따라 높임말 잘 바꿀 것.
- 1 -> 가 -> 1) -> 가) -> (1) -> (가)순으로 들여쓰기
- 결문
결문 작성 시 주의사항
발신명의 : 문서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날인이 찍힐 곳을 입력해야 함(발신명의는 공문을 보내는 기관의 기관장 기입)
발신명의 입력 후 문서에 기관장의 '장'글자 부분에 날인을 해서 문서가 공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결문에는 보통 담당자, 주임 및 대리, 과장, 부장(팀장)의 이름을 입력하고, 문서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하며 담당본부와 담당자 이름, 직통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문서번호는 기업마다 임의로 정해진 번호가 있다.
사내공문, 사외공문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년도+월일+순번’의 조합에 의해 생성된다. 요즘은 전자결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자동으로 문서번호가 생성된다.
참조 : 잡코리아, 2016.08.18, 이상겸,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0866&schCtgr=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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