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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그동안 작성한다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 어제 작성하고 왔다.
용어가 생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향후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좋은 환자가 되었을 때(임종기)를 대비하여 건강할 때 자신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이고 존엄사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
1.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가슴압박 처치법
※ 응급실로 오는 과정에는 이루어 질 수 있고 병실안에서 행하지 않겠다는 의미
부작용: 갈비뼈 골절 등
2. 혈액투석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 배출되게 하는 기술
부작용: 출혈, 감염 등
3.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 하기 위해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부작용: 위장장애, 탈모 등
4.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부작용: 기도 손상, 식도 천공 등
5.체외생명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
부작용: 출쳘, 응고 장애 등
6. 수혈
피를 많이 흘렸거나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 받는 시술
부작용: 체액 과부하, 감염 등
7. 혈압 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 등의 경우에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부작용: 사지괴저 등 합병증 유발 가능
기타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등
임종기 환자가 건강할 때 작성해둔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뜻을 존중해 주는게 맞다고 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시 개인정보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된다고 하고 때문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꼭 받는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작성 한 다음 언제든 변경 및 철회 또한 가능하다.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정상등록된 경우 아래와 같이 문자가 수신된다.
5월8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택배로 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한다.
내가 건강할 때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를 표현해두는 방법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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